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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0 2 6 학 년 도 1 학 기 일 반 휴 학 및 입 대 휴 학 안 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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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복학 신청 기간에 문의 전화가 급격히 증가하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관련 내용이 많아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종합서비스센터로 문의주세요 * 종합서비스센터 031-539-1300~1302 * 업무시간 방학 중 2026.2.20.(금) 까지 10:00~16:00 2026.2.21.(토) 부터 09:00~17:00 학기 중 09:00~17:00 점심시간 12:00~13:00 |
Ⅰ. 일 반 휴 학
A. 온 라 인 신 청 일 반 휴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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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 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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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일반 휴학의 경우 지도 교수 일반 휴학 상담 절차가 없습니다. 온라인 일반 휴학 신청 후 다음 날 담당 부서에서 일괄 승인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 지도 교수 일반 휴학 상담 절차는 없어졌으나 학과에서 여러분의 일반 휴학 사유 및 계획서 등 휴학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1. 온라인 신청대상 : 휴학생 및 재학생 (유학생 포함,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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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휴학 제한 가. 신입생 및 편입생 : 입학 후 1년(2학기) 간 휴학할 수 없음(단, 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 , 질병·장애 예외) 나. 휴학 학기 초과자 : 졸업 전 사용가능 총 8학기를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 다. 분납대상자, 도서 미납자 신청 불가 라. 창업휴학, 병가휴학, 육아휴학, 군휴학취소 : 방문 제출에 의함 (방문신청 일반휴학 안내 참조) |
2. 휴학기간 : 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총 4년(8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
3. 휴학신청기간 : 2026. 2. 1(일) ~ 2. 28(토) ※ 일반휴학원 제출마감일 : 2월 28일 23시 59분까지
※ 등록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등록 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: 휴학원 제출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
4. 신청방법 : 대진대학교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(PC접속) 학적정보 - 휴학/복학 - 일반휴학
5. 신청절차 : 알반휴학 신청 후 다음 날 (주말 제외) 담당부서 승인 처리
홈페이지 로그인 → 퀵메뉴 → 재학생 → 포털대진 → 학적정보→ 휴학/복학 → 일반휴학 → 일반휴학 신청하기
※ (주의)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학생 1) 등록금 납부 기간 [2026년 2월 19일(목) ~ 2월 25일(수)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고
3) 휴학 취소 시 종합서비스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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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) |
⇒⇒⇒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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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록 금 납 부 기 간 |
휴 학 신 청 마 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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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 |
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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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19일~2월 25일까지 |
2월 28일 23시 59분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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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장학금 수혜 대상자 유의사항 [☏ 031-539-1056~7] 1) 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반드시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후 휴학원 제출
2)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경우 복학 시 재신청 가능함
3) 등록금 납부 안내 [☏ 031-539-1132~6]
6. 일반휴학 신청 방법
가. 개인신상정보 수정 : 기본정보 내용 중 핸드폰 번호,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개인신상정보 수정 바람
나. 휴학생활 계획서 작성 방법 (예시)
아래 사항은 계획적으로 휴학하고 행복하게 복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예시문항이오니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
1) 현재 상황 및 나의 기대와의 차이 : 문제 1, 문제 2 등
2) 휴학의 구체적인 목표 : 전공 공부, 진로 탐색, 자기 계발 등
3) 월별 계획
4) 목표별 예산 (지출 비용 설정 및 충당 방법)
5) 기대성과
6) 부모님과 가족의 지지
7)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위한 관리 방법 (운동, 마음 관리를 위해 잘한 일, 긍정심 찾기, 일기 등)
다. 필수 유의사항 체크하기 : 등록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액 및 자퇴 시 등록금반환액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됨
B. 방 문 신 청 일 반 휴 학
1. 신청대상 :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장애, 창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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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사유 |
증빙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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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/출산/육아 * |
임신진단서 자녀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(장애진단서) 등 |
* 휴학기간 * 여학생의 경우 최대 2년(4학기),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출산에 의한 육아휴학의 경우 1년(2학기) 추가 휴학 가능함 * 신청시기 : 사유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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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육아 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(자녀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)의 육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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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|
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(종합병원 발행) |
* 휴학기간 : 2년 이내(1회 신청시 1년 이내) * 신청시기 : 사유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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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|
장애인등록증(장애진단서) |
* 휴학기간 : 2년 이내(1회 신청시 1년 이내) * 신청시기 : 사유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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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|
사업계획서(창업센터 양식)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|
* 조건 : 1학기 이상 이수 * 신청시기 : 사유발생시 *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창업지원단에 제출 →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창업 휴학 허가 |
※ 휴학신청자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할 수 있음(위임장 붙임 참조)
위임하는 사람(위임인)과 위임받는 사람(수임인)의 신분증 필히 지참하며 위임받는 사람(수임인)은 임임하는 사람(위임인)의 도장 지참하고 방문할 수 있음
2. 휴학기간
가. 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(단, 군휴학은 복무 기간 동안 휴학 신청 가능)
나. 방문 신청 대상 휴학은 재학 중 전체 휴학기간[통산 4년(8학기)]에 산입하지 않음
다. 창업휴학을 연장할 경우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(2학기)을 연장할 수 있음 [창업사유로 최대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]
3. 신청기간 가. 일반휴학 : ~ 수업일수 2/3선까지
나. 창업휴학 : 창업휴학은 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 심의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이 인정됨으로 아래 일정에 유의해주시기를 권고드림
1) ~2026.2.20(금) 까지(해당 기일 준수하여 창업센터로 제출)
2)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(예정)일 : 2026.2.24(화)
3) 휴학마감일 : 2026.2.27(금)까지
4. 신청방법 및 절차
가.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
나. 창업휴학
1) 절차 : 창업교육팀 제출 – 승인 –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제출
- 창업센터로 방문하기 전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학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(학적변동 사항, 복학 예정 년도 학기, 등록금 대체(반환) 확인 등)
- 창업지원단 창업센터(도서관 6층)로 관련 제 원서 방문 제출
2) 창업지원단 창업센터 제출서류(☏ 031-539-2882)
- 일반휴학원 1부
- 사업계획서(창업교육팀 양식)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매출증빙 서류(해당자에 한함)
3) 종합서비스센터 제출 서류
* 창업 휴학 승인 후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휴
5. 유의사항
가. 휴학일 : 휴학원서 종합서비스센터 접수일로 함[증빙자료 완비제출에 한함]
나. 복학 예정년도 학기 : 2026학년도2학기, 2027학년도 1학기, 중 택일 (* 군휴학은 복무를 마친 후 해당 학기에 복학)
다. 제출 서류 : 일반휴학원서, 휴학사유서(학생자필), 증빙자료
라. 증빙자료 : 병원,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 등 뒷자리 삭제 요청 (개인정보보호를 위함)
Ⅱ. 입 대 휴 학
1. 대상: 입영통지서(교육소집)를 받은 남학생[신입생, 편입생, 휴학생 포함]
2. 신청 가능기간 :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신청 가능함
3. 군 휴학기간 : 복무기간에 한함 [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 통산 4년(8학기)에 산입하지 않음]
4. 신청절차 및 방법
가. 신청절차
1) 홈페이지 포털대진 온라인 신청
2) 방문신청 :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의 입대일이 수업일수 2/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인 경우 방문신청
나. 온라인 신청방법 (신입생, 편입생, 휴학생 포함)
1) 신청방법 : 홈페이지 포털대진 온라인 신청
2) 신청조건 :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신청 가능함
3) 준비물 : 입영통지서 첫 페이지
승인이 불가한 경우 : 입영(예정) 사실 확인서,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군휴학승인이 불가함
* 입영통지서 : 우편물, 인터넷 출력 본(본인 메일) 모두 가능
* 입영통지서출력방법 · 병무청 → 입영 대상자 메일로 송부된 입영통지서
· 나라사랑 포털사이트 > 메일 > 받은 편지함 > 입영통지서
4) 신청 절차
홈페이지 로그인 ⇒ 퀵메뉴 ⇒ 재학생 ⇒ 좌측 학적정보 ⇒ 휴학/복학⇒ 군휴학 신청 (학부) ⇒ 개인신상정보수정 ⇒ 군복무유형 (육해공군 등)
⇒ 입대일자 (달력 선택) ⇒ 제대일자 (클릭) ⇒ 입영통지서 or 소집통지서 첨부 (.ipg) ⇒ 개인정보 등 필수 항목 동의 ⇒ 등록
※ 개인신상정보 수정 : 기본정보 내용 중 핸드폰 번호,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개인신상정보 수정 바람
※ 군입영통지서는 반드시 확장자명을 .jpg 파일로 첨부 바람
5) 복학 예정년도 학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전역 월 기준으로 자동 계산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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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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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입대 예정자가 동일학기 입대휴학에 앞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가) 신(편)입생 제외한 입대 예정 2학년 이상 재학생 : 온라인 일반휴학 신청 (1) 신청 경로 : 포털대진 ⇒ 학적정보⇒ 휴학/복학⇒ 일반휴학 (2) 신청 기간 : 2월, 8월 일반 휴학 신청기간 (3) 입대휴학 이전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온라인 입대휴학해야함 나) 신입생, 편입생의 경우 : 군입대 예정 일반휴학 없음 ※ 수업일수 2/3선(2026년 5월 11일)까지 입대휴학하는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휴학일 기준으로 수강신청 및 중간고사 기록 전체가 삭제됨 ※ 동일한 학기에 일반휴학 후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수업일수 2/3선 이전에 입대휴학을 신청해야만 일반휴학이 휴학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※ 수업일수 1/3선(2026.4.6) 이후에 군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귀가조치되는 등의 이유로 군휴학이 취소되었을 경우 등록금 대체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군 휴학에 앞서 일반 휴학 기간(~2026.2.28) 내 일반휴학을 우선 신청할 것을 권고함 |
다. 방문 신청
1) 대상 : 수강 중인 재학생의 입대일이 수업일수 2/3선(2026.5.11)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(2026.06.20)일까지인 경우
2) 신청 방법 : 학과를 경유하여 학점인정원을 첨부하여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제출
3) 신청 기간 : 수업일수 2/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
4) 군휴학 신청일 : 입대일 하루 전에만 신청 가능[수업 및 출석을 위함]
5) 제출처 : 종합서비스센터
6) 제출서류 : 군휴학원서, 입영통지서, 학점인정원
Ⅲ. 기타 유의 사항
1. 휴학 취소의 경우
가. 휴학 취소 대상
1) 교내 및 교외 장학 선발로 인해 휴학 취소하는 경우 등
2) 입대휴학 : 입대 후 귀가조치 된 경우
나. 신청방법 :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
다. 휴학 취소 기간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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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휴학취소 기간 |
취소사유 |
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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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휴학 · 입대 휴학 |
~ 2월 28일까지 |
교내 및 교외 장학 선발로 인한 등록 휴학 등 |
학과 성적우수 및 복지 장학 추천서, 포털대진 장학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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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대 휴학 |
귀가일로부터 10일 이내 |
입대 후 기초훈련 중 귀가 조치되는 경우 |
귀가증(병적증명서) or 병역처분변경[전역]처분통보서(병역판정, 입영판정신체검사결과) |
※ 입대 휴학 후 귀가 조치된 경우 : 기초훈련 중 건강 및 기타 사항으로 귀가 조치된 경우 귀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귀가증을 지참하여 입대 휴학 취소하여야 함
※ 상기 휴학 취소기간 이후의 휴학 취소 불가 : 종합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복학 신청
2. 병무청 공지사항
일반휴학을 하여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계속하여 입영 연기자로 관리됨 따라서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하여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음
3. 관련 규정 사항 안내
가. 학적변동자의 성적처리(학칙 시행세칙 제86조) : 수업일수 2/3선 까지 휴학하는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휴학일 기준으로 수강 신청 및 중간고사 기록 전체가 삭제됨
나. 제적 처리 (학칙 제 30조) : 휴학 기간 만료 후 미복학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됨
다.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
-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/3 해당 일까지 입대 휴학원을 제출 후 입영한 경우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역 후 복학하는 첫학기 등록금으로 대체
- 등록금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의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 대체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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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사유 발생일 |
대체금액 |
해 당 기 준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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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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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 1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 전액 |
2026. 4. 6(월)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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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 1/3 경과 후 1/2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의 2/3 |
2026. 4. 7(화) ~ 4. 23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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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 1/2경과 후 2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의 1/2 |
2026. 4. 24(금) ~ 5.11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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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 2/3 해당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 전액 납부 |
2026. 5.12(화)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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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등록금 반환(학칙 시행세칙 제 2장 15조)
- 휴학생이 등록금 대체 후 제적(자퇴, 미복학 제적)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
- 등록금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 등록금 : 복학하는 첫학기에 아래와 같이 대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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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해당 기준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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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 전일까지 |
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|
2026. 2. 28(토)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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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|
수업료의 5/6 해당액 |
2026.. 3. 1(일) ~ 3. 30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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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까지 |
수업료의 2/3 해당액 |
2026. 3. 31(화) ~ 4. 29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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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까지 |
수업료의 1/2 해당액 |
2026. 4. 30(목) ~ 5.29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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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|
반환하지 않음 |
2026. 5. 30(토)부터 |
4. 문의처
가. 일반휴학
1) 종합서비스센터 031) 539-1300~3
2) 학과 사무실 https://www.daejin.ac.kr/daejin/857/subview.do
3) 평생교육팀 : 031)539-2902
나. 창업휴학 : 창업센터 031) 539–2882
다. 장 학 : 학생복지팀 031) 539–1056~7
라. 등 록 금 : 재무팀 031) 539–1132~5
마. 예비군 관련
1) 직장예비군연대 : 031) 539–1107, 1108
2) 예비군 홈페이지 : https://www.yebigun1.mil.kr/dmobis/index_main.do
바. 병무 관련
1) 병무청 홈페이지 : https://www.mma.go.kr/index.do
2) 나라사랑 포털 사이트 http://www.narasarang.or.kr/pt4700/prePt4700IntoArmyInqry.do
학 생 성 공 처 장